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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사 (獄舍). 낙안읍성(樂安邑城). 순천시(順天市) 본문
옥사 (獄舍). 낙안읍성(樂安邑城). 순천시(順天市). 전남
옥사지 (獄舍地)
옛날 고을내(內)의 죄수들을 수용하였던 건물 옥(獄)터로서 다른 읍성과 다른 점은 관아와 머리 떨어진 곳에 위치한 점이 다름을 알 수 있다. 옥사 주변의 연지(蓮池)는 죄수들의 탈주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 안내문에서 -
옥사 (獄舍)
우리나라의 감옥제는 멀리 부여에서부터 비롯하였으며, 그 명칭은 뇌옥(牢獄) 혹은 영어(囹圄)라 하였다. 또한 고려말에는 지방에 설치된 것을 시옥(市獄)이라 하기도 했다.
고려시대에 전옥서(典獄署)를 두었으며 광종(光宗) 때에는 임시로 설치하는 가옥(假獄)이 있었고, 신라시대에는 원형으로 된 구금시설이 있어 이를 환토라고 불렀으며 현재 경주, 울산, 안주에 원형으로 된 옥사의 유허지가 많이 남아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옥(獄)의 구조나 시설은 세종 때에 확정되었다. 세종 8년 (1426)에 구금시설의 설치도면을 만들어 수도권 밖의 모든 관사(官司)에 도면대로 옥사를 짓도록 하였지만 여러모로 시행되지 못했고, 세종 21년 (1439) 2월에 다시 옥사의 도면을 개량하였는데 하옥(夏獄), 동옥(冬獄). 남옥(男獄). 여옥(女獄), 경옥(輕獄), 중옥(重獄)을 구별해서 짓도록 했다.
옥사시설의 시행방침을 살펴보면 이러하다. 모든 옥은 평지보다 높게 짓도록 하며 하옥(夏獄)은 3동(棟)을 짓고, 문벽은 두꺼운 판자로 막고 옥사의 외벽에은 창을 내어 통풍이 잘 되게 하였다. 또한 남성의 구금시설동과 여성의 구금시설 2동을 짓되 내부에는 가볍고 무거운 죄인을 구금하는 곳을 구분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실내에는 판자로 덮고 사면의 처마에는 모두 차양을 달아 죄인들이 더울 때에 낮에는 처마 밑에 앉아 있거나 누울 수 있도록 하게 하고 밤에는 옥(獄) 안에 들어가게 하여 출입문의 자물쇠를 채우도록 되어 있었다.
- 안내문에서 -
형 벌 (刑罰)
형벌은 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개인이나 단체에게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형벌은 기록상으로 고조선 시대의 8조법금에서 시작하였고, 이후 삼국시대에 율령이 정비되어 국가에 의한 강제력 행사가 확립되었으며, 고려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중국의 형벌제도를 수용하여 각 시대에 맞는 형벌제도가 정비되었다.
◆ 태형 (笞刑)
경미한 죄인에게 회초리로 볼기를 치는 형벌
◆ 장형(杖刑)
태형보다 무건운 형벌로, 큰 가시나무로 만든 회초리로 볼기를 때리는 형벌
◆ 도형 (徒刑)
관에서 구금하여 소금을 굽게 하거나 쇠를 달구게 하는 등 힘들고 괴로운 일을 시키는
형벌
◆ 유형 (流刑)
사형까지는 처하지 못하고 먼지방으로 귀양 보내는 형벌
◆ 사형 (死刑)
가장 무거운 형벌로 죄인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다.
교(絞)는 목을 죄어 죽이는 형벌이고 참(斬)은 형칼이나 도끼로 목을 베어 죽이는 형벌
이다.
형벌의 종류 (1) - 태형
태형은 가벼운 죄을 범했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작은 가시나무 회초리로 죄인의 볼기를 때리는 형벌이다. 태형의 집행은 죄수를 형틀에 묶은 다음 하의를 내리고 둔부를 노출시켜 대수를 세어 가면서 회초리로 때린다.
태형은 볼기를 칠 때, 10-60대까지 때리는 것을 태라 하였고, 70-100대까지를 장이라 하였다. 장의 경우는 옥살이도 병과가 되었고 태형은 비교적 경한 범죄에 적용되었으며, 1대에 1냥 4돈으로 죄가 감면되었다.
형벌의 종류 (2) - 압슬형. 주리틀기
◆ 압슬
압슬형은 나무나 돌을 사용해 무릎을 강하게 누르는 형벌로 역적을 다스릴 때 주로
사용한다.
◆ 주리
주리는 고문할 떄 쓰던 것으로 두 발목을 한데 묶고 다리 사이에 주릿대를 끼워서
엇비슷이 트는 형벌로, <주리를 트는 고문에는 당하는 자가 없고 안한 짓도 했다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엄하였다.
형구(刑具)
형구는 죄인에게 구속. 고문 등 형벌을 가하는데 사용하는 일체의 기구를 말하는데, 형벌의 경중에 따라 여러 기구가 사용되었으며, 가(枷-나무칼), 수갑(手枷), 족쇄. 곤장(棍杖). 태와 장, 오라 등 여러 종류가 있었다.
가(枷)는 죄인의 목에 나무칼을 씌우는 것
수갑(手枷)은 남자가 사형당할 때 죄인의 손에 채우는 것.
족쇄는 죄인의 목 또는 발목에 채우는 쇠사슬이다.
또한 곤장은 중곤(重棍), 대곤(大棍), 중곤(中棍), 소곤(小棍), 치도곤(治盜棍)의 5종류가 있으며 태와 장은 초목(草木) 또는 형목(刑木) 으로 만든 형구로 가는 것이 태이고 굵은 것이 장이다.
오라는 도둑이나 죄인을 묶을 때 쓰이는 붉고 굵은 명주실로 가늘게 꼰 줄을 다섯 가닥으로 합해 만든 것이다.
- 안내문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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