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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안 나들이/제주도

자동심장충격기 (AED). 절물 휴양림

세계속으로 2013. 12. 5. 12:48

자동심장충격기 (AED). 절물 휴양림. 제주도

 

본 심장충격기는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지재로써 이를 임의로 훼손하여 파괴. 손상 점거하는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12조 및 60조에 의거하여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거나, 이를 절취하는 경우 형법  60조에 의하여 6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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